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정당하게 회수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내가 직접 건물을 쓸 테니 새 세입자 안 받는다"라거나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리겠다"며 훼방을 놓는 황당한 경우가 현실에서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는다고 하지만 건물주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 진행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와 내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진짜 금액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1. 억울한 권리금 쟁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필수 절차건물주에게 무작정 "소송하겠다"고 소리만 지르면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