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인 1년 또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서로 아무런 대화나 연락 없이 조용히 계약 만료 날짜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며,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택(아파트·원룸)의 묵시적 갱신과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법적 법리가 완전히 달라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묵시적 갱신의 성립 조건과 임차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중도 해지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법적 기간 조건아무 말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침묵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